다수의 대부업체들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서 대부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대부광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1개 대부업체가 금감원 및 제도권 금융기관 25개사의 로고 또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최저 대출이자율만 표기, 제도권 금융기관 상호도용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제로는 대출신청자에게 해당 대부업체에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법규에 의거 적극 대응하는 등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대부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대부업등록번호, 연이자율, 주소 등)을 이행하지 않은 대부업체 81개사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광고를 실시한 무등록 대부업체 27개사는 수사기관에 대부업법에 이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금감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의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허위 대부광고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해 적극 지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감시단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허위 대부광고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