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환자·격리자 부가세 신고 3개월 연장

입력 2015-06-22 2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격리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부가세 납부 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례보증은 한도가 기존 1천억원에서 대폭 확대된다.

특례보증은 대출 금액의 95%까지 신보가 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오는 23일 특례보증 규모 확대와 관련한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특례보증 신청이나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역 신보에 계약직 130명을 충원하고 기존 인력은 재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혜자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한 팸플릿 20만부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1% 올랐는데…개미는 ‘하락 베팅’ 삼매경
  • [트럼프 2기 한 달] 글로벌 경제, 무역전쟁 재점화에 ‘불확실성 늪’으로
  • 집안 싸움 정리한 한미약품, ‘R&D 명가’ 명성 되찾을까
  • 활기 살아나는 국내 증시…동학개미 '빚투'도 늘었다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1: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345,000
    • +0.35%
    • 이더리움
    • 4,081,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484,500
    • +2.17%
    • 리플
    • 4,009
    • +3.89%
    • 솔라나
    • 255,200
    • +0.24%
    • 에이다
    • 1,168
    • +2.82%
    • 이오스
    • 964
    • +3.99%
    • 트론
    • 359
    • -1.37%
    • 스텔라루멘
    • 50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950
    • +0.98%
    • 체인링크
    • 27,080
    • +0.56%
    • 샌드박스
    • 549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