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책 Q&A] 햇살론ㆍ새희망홀씨 5년 연장…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

입력 2015-06-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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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상승 '관리가능한 수준'…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5%로 인하 어려워

오는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이에 따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액이 기존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대부업체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방안은.

-연체율 증가는 보증부 전환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바꿔드림론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거나 햇살론의 전화대출 DTI 요건 강화를 추진해 시행 중이다.

서민금융상품의 특성상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며, 햇살론의 경우 지난 2010년도 출범시 대위변제율 20%를 가정하고 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 중이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과소비 조장 가능성은.

-신용한도 50만원의 소액으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성실상환자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된다.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 관련 구체적 방안은.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간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연계영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이 신용도에 부합하는 합리적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역량 강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연 29.9%로 인하 가능한가. 25% 인하 견해에 대해서는.

-29.9%로 인하시 예상되는 이자감면 효과는 약 46000억원으로, 대부업계 및 저축은행 등의 당기순이익,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와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감안할 때 5%p 인하하더라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25%로 인하할 경우 원가구조가 열악한 개인대부업자 및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폐업 및 음성화가 불가피해진다.

△대부업체 차입한도와 공모사채 발행 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수신을 기반으로 관계형 서민금융을 공급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 특성과 배치된다.

△대부업체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하도록 법적 규율할 필요성은.

-대출금리 차등적용에는 공감하나,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업체는 자체 신용등급(CSS)이 없고, 외부평가 적용을 강제하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신용등급별 금리를 법률에서 차등화하는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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