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승용차 후면추돌 안전성 개선 시급

입력 2007-01-25 14:31 수정 2007-01-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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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체, 뉴오피러스 제외 모두 '불량' 판정

보험개발원이 미국 자동차보험업계가 운영하는 비영리 자동차기술연구소인 IIHS(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등과 공동으로 평가한 후면추돌 안정성 시험에서 국산 준중형급 이상 13개 승용차에 대한 평가결과 기아 로체가 '양호' 등급, 뉴오피러스가 '보통'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11개 차량은 모두 '불량'등급을 받아 내수용 차량의 시트 및 머리지지대 안전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5일 자동차의 후면추돌사고 시 승객이 입게 되는 목 상해(경추염좌 등) 위험성 개선의 일환으로 국산 내수 승용차에 대한 시트 및 머리지지대 안전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국 및 영국의 목 상해위험도는 미국내 운행 차량 278개 모델에 대한 IIHS의 평가결과 우수 13.7%, 양호 13.7%, 보통 22.7%, 불량 50.0%로 보통등급 이상이 50%이었다.

또 영국내 운행차량 285개 모델에 대한 Thatcham의 평가결과 우수 18.9%, 양호 24.6%, 보통 25.6%, 불량 30.9%로 보통등급 이상이 69%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산차의 능동형 머리지지대(Active Head Restraint)를 장착한 에쿠스와 뉴SM7의 평가결과도 불량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형 머리지지대는 후면 추돌시 머리지지대가 적정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여 목 상해를 최소화 하도록 고안된 안전장치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능동형 머리지지대 안전성 평가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능동형 머리지지대를 장착한 49개 차종을 평가한 결과 10대(20.4%)만이 불량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서는 80개 차종 중 불량 등급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GM대우 스테이츠맨의 경우, 시트가 분할공급되고, 대부분 구성부품이 수입품으로 시트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2005회계년도 전체 목 상해 부상으로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진료비는 약 30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9.8%인 약 33만건이 후면 추돌로 인한 것이다.

미국 IIHS는 머리지지대의 구조를 개선할 경우 전체 목 상해의 약 43%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머리지지대 개선으로 연간 최대 1300억원의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목 상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운전자 머리와 머리지지대 사이의 거리(Backset)가 좁아야 하고 머리지지대의 높이(Height)는 머리상부 높이까지 오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흉부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능동형 머리지지대의 성능을 북미 및 유럽 수준으로 개선하고 능동형 머리지대를 모든 차종에 확대 장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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