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법원, "강등 징계 정당"

입력 2015-06-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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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을 강등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에게서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다음해 5월 되돌려줬다. 그러나 시는 두달 뒤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씨를 해임했다.

이씨는 시의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는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이씨는 강등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도시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등이 이씨의 비위 행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이 행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징계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 결과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표적감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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