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ㆍ불 항공회담 정부가 현행법 위반 자인(自認)"

입력 2007-0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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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천억원 국부 손실될 것

대한항공은 25일 한ㆍ불 항공회담 결과와 관련 "정부가 EU 커뮤니티 클로즈를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을 자인한 결과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 날 '한ㆍ불 항공회담 결과에 따른 대한항공 입장'이라는 성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교부의 이번 협정 내용은 항공법 개정후 발효 조건으로 'EU 커뮤니티 클로즈' 수용을 합의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자인했다"며 "법 개정 이후 그 토대에서 권리를 주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EU 커뮤니티 클로즈의 수용은 주권 포기 행위"라며 "이번 'EU 지정 항공사 조항'수용으로 당장 복수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3개월 후에나 효력을 발생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면서까지 실체를 모르는 EU 제3국 항공사를 서울에 취항토록 한 것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말로 주고 되로 받는' 협상력 부재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1년 내 연간 수요 40만명이 넘어서 자연스럽게 파리 노선 복수화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서둘러서 불평 등한 'EU 지정항공사 조항'을 받아들이는 협상력 부재를 드러냈다는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2개 항공사가 프랑스에 들어가는 대신 프랑스는 EU 회원국 항공사를 비롯해 4개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국익을 저버린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 1957년 한미항공회담에서 불평등협정의 족쇄가 채워져 이후 40년간 미국 시장 진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가 있다"며 "프랑스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항공 협정시 EU 모든 국가들이 한국측에 이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시장 잠식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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