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억원 부과

입력 2007-01-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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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및 부기장에 각각 자격정지 3개월ㆍ1.5개월 처분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5일 지난해 6월 9일 아시아나항공 8942편 항공기가 우박에 맞고 비상착륙한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항공기 기장에게는 3개월, 부기장에게는 1개월 15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아시아나항공 8942편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접근강하 중 뇌우에 대한 주의 소홀 및 뇌우회피 절차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 중대과실을 범해 항공기 전방 레이더 덮개가 이탈되고 조종실 전면 방풍창이 파손되는 항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행정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항공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에게 과징금 1억5000만원과 기장의 자격취소, 부기장은 자격정지 1년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건교부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해 최종 통보를 기다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의한 항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다"며 "사고당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운항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인명피해를 막은 것이 반영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항공기가 크게 파손되고 비상착륙을 통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더이상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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