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거절 여성과 닮은 행인 '묻지마 폭행'…징역 15년

입력 2015-06-24 0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이 세 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피해자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했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실상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호르무즈발 ‘비상 경영’ 셔터 올리나…韓 기업들 ‘비상 대책반’가동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3·1절 연휴에 900만 돌파…‘최단기 천만’ 기록 카운트다운
  • “새만금·美 거점서 양산”…현대차그룹,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 본격화
  • 서울 아파트값 2월에도 올랐다…상승 기대감은 낮아져
  • 트럼프, ‘중국 원유망’ 정조준...미중 정상회담 ‘먹구름’ [호르무즈에 갇힌 경제 안보]
  • ‘육천피’ 축제에 초대 못 받은 네이버·카카오⋯“AI로 얼마 벌었니?”
  •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56,000
    • +5.74%
    • 이더리움
    • 2,985,000
    • +6%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2.41%
    • 리플
    • 2,048
    • +3.7%
    • 솔라나
    • 128,000
    • +5.87%
    • 에이다
    • 409
    • +3.02%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29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2.09%
    • 체인링크
    • 13,220
    • +5%
    • 샌드박스
    • 126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