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김호복 구속 기소…혐의 부인

입력 2015-06-24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주지검은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준코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준코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준코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시장과 함께 준코의 탈세를 도운 전 국세청 직원(6급) A씨와 세무사 직원 B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준코 대표와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구속 수감 뒤 그동안 '옥중 결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서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89,000
    • -2.22%
    • 이더리움
    • 2,845,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800,500
    • -2.85%
    • 리플
    • 2,067
    • -4.92%
    • 솔라나
    • 118,300
    • -3.59%
    • 에이다
    • 399
    • -4.09%
    • 트론
    • 413
    • -0.48%
    • 스텔라루멘
    • 234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4.07%
    • 체인링크
    • 12,450
    • -3.49%
    • 샌드박스
    • 119
    • -7.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