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30%가 조기공급된다.
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수도권, 부산권 등 5개 권역별로 운영해 대금지급 지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확대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물가안정대책과 설 연휴기간중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을 맞아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등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해 시장동향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농협 및 수협 등을 통해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송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원산지표시의무위반·부정농축수산물 등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 동안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30%를 2월까지 조기공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고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관련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하도급 대금의 적기지급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증편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ㆍ방역체계를 운영해 의료공백 최소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