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한국에 빠진 카자흐스탄, 한국 입국 늘어

입력 2015-06-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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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심장내과 장호준 과장이 금년 3월 카자흐스탄 현지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세종병원 제공.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외국인 환자 유치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아랍권과 더불어 고액진료비 ‘빅3’에 해당하는 국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14년에 8029명의 환자가 입국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에 이어 여섯번 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28명보다 62배나 늘어난 수치다. 2013년 보다 3배 가까이나 되며, 10여 개 주요 국가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의 경우 카자흐스탄 연간 환자는 약 20%인 1200명(2014년 기준)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 병원은 러시아, 몽골에 이어 카자흐스탄을 중점 타게트로 삼고 있다.

카자흐스탄 환자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의 직항 노선도 확대되었다. 아시아나는 오는 8월부터 인천~아스타나 노선을 주 1회 신규 취항키로 결정했다. 아스타나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아스타나 외에도 알마티에 주 2회 항공편을 띄우고 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항공사인 에어아스타나는 지난 6월 2일부터 인천~아스타나 직항 운항을 시작했다. 아스타나 관계자는 “이미 인천~알마티 직항 노선을 주 3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수요에 대처하고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기업체 진출뿐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 수요가 많이 늘어나 직항 노선 확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순천향대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길병원, 세종병원 등 주요 병원들과 부산시, 대구시, 강남구, 강릉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카자흐스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지 의료 봉사, 컨퍼러스 및 설명회 개최, 연락 사무소 개소, 환자 협약 체결, 자매 결연, 국내 팸투어 진행 등 관련 행사가 러시아나 기타 타켓국가보다 더욱 활발해졌다.

순천향대의료원의 경우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악토베 지역에 순천향 지사를 개소하는 한편 현지 3개 기관과 의료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에 나섰다. 또 4월 초 1주일 동안 악토베, 알마티, 아스타나, 악타우 등, 카자흐스탄 4개 도시를 순회하며 총 240명의 외과 및 성형외과 환자의 의료 상담을 진행, 40여 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는 정부 차원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며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규모 26만 7000명에 달했으며 진료수입도 5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환자 수와 진료비를 적용할 경우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만명, 1조 5000억원의 진료 수입을 창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국부 창출과 의료 한류의 중심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카자흐스탄 환자가 1200% 급증하는 등 외국인 환자들의 한국유입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외국 정부나 의료기관, 환자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나 분쟁해결방법, 통역의 신뢰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의료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지원 및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어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임을 알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외국인환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으로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의료사업 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들이 조속 제정돼 불법브로커 근절, 의료통역사 제공 등 제도적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관계자는 “기존의 의료법 및 보건의료 관계 법률 등은 의료의 공공성 및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의료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병원 대외협력센터 박경서 센터장은 “2015년 상반기 국제의료시장은 러시아 경제위기, 메르스 등의 악재로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 의료가 글로벌 국가산업으로의 한 축을 담당하려면 국가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양대병원 국제병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은 체계화된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한국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의료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한국의료의 이미지 추락을 방지하고 국제의료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국제의료협력단 최준환 팀장은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성형업계의 고질적인 불법브로커 근절과 통역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의료 플랜트 해외수출 지원 등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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