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SK C&CㆍSK 합병’ 반대 의결권 행사결정(상보)

입력 2015-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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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SK와 SK C&C 합병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으로 열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오는 26일 SK와 SK C&C의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합병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4월 19일 SK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SK C&C와 법상 지주회사인 SK는 1대0.73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의결위에서는 SK와 SK C&C의 합병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과 자사주 소각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기로 했다. 또 합병 후 SK C&C의 정관변경, 이사선임, 이사보수한도 상향조정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총에서 합병안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두 회사의 총수일가와 계열사 지분이 많다는 점에서다.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SK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 C&C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비율이 31.87%이고, SK C&C는 최 회장 등이 49.43%에 이른다.

한편 의결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된 민간위원회로 총 9명의 민간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정부 추천 2명, 경총 등 사용자단체 2명, 한국노총 등 근로자단체 2명, 지역가입자단체 2명,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 1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위원장은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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