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채용공고를 내는 고용주에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4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채용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엔 경기 안산 반월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신규인력 채용공고를 내면서 ‘전라도출신 채용불가’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정책기본법은 선언적인 금지 조항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특히 채용공고 시 고용주가 직무 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을 사유로 구직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지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영록 의원은 “채용광고에 차별적 내용을 담는 행위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하고, 특히 지역차별적 채용은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질적 행위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