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출신 채용불가? ‘지역차별 채용광고’ 처벌법 추진

입력 2015-06-24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 김영록, 차별적인 채용광고 내는 사업주에 벌금형 부과토록

차별적 채용공고를 내는 고용주에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4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채용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엔 경기 안산 반월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신규인력 채용공고를 내면서 ‘전라도출신 채용불가’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정책기본법은 선언적인 금지 조항으로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특히 채용공고 시 고용주가 직무 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을 사유로 구직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지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영록 의원은 “채용광고에 차별적 내용을 담는 행위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하고, 특히 지역차별적 채용은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질적 행위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2: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87,000
    • -1.6%
    • 이더리움
    • 2,863,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751,000
    • -0.92%
    • 리플
    • 2,003
    • -1.09%
    • 솔라나
    • 116,000
    • -2.11%
    • 에이다
    • 386
    • +1.31%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7.86%
    • 체인링크
    • 12,360
    • -0.08%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