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내수활성화 위한 세제 개선’ 제안… “얼어붙은 소비에 활력을”

입력 2015-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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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세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가계소비 촉진과 기업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전경련은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 측은 “과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요 소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전경련)

또 녹용․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귀금속 등 고급소비재도 개별소비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모피, 귀금속은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내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경련 측은 “신용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불수단이자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으므로, 움츠린 가계 소비 자극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기업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인정 한도 확대를 제안했다. 작년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016년까지 상향됐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빠듯하다는 것이다.

또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이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를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서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 활용해 시행하는 공연과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인데, 관련법이 개정됐던 2003년에 비해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상승한 반면 비과세 식사대는 10만원으로 제자리라는 것.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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