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감원의 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거액의 뒷돈을 챙긴 증권방송인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산업기계 제조 업체인 동양피앤에프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증권방송인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동양피엔에프가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투자대행사 직원 김모(32)씨로 부터 9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러 케이블TV 증권경제방송 채널에서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실제로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