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될까… 대법원, 오늘 선고

입력 2015-06-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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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체류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 사건을 25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조가 낸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노동부 상고로 8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만일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다면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설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서 서울고법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와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제9조를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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