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75세 이상인 노인이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환자가 틀니와 임플란트(평생 2개로 제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75세 이상 노인 환자만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확대와 함께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금속상 완전틀니와 앞니 임플란트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 10만4000명에서 11만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으며 이를 위해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7월15일부터 말기암 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다. 복지부는 추후 가정 호스피스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