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에 주택 감리자 실태 점검 권한 준다

입력 2015-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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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입주자 모집공고 후 변경 사업계획 고지의무도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어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이밖에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 4일에서 3일로 단축, 입주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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