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현저히 적다면 이전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입력 2015-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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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급여가 이전 재직기간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근로자 S씨가 B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B업체에 입사해 일하던 S씨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여간 결근했다. S씨는 이후 5일을 출근한 뒤 퇴직했고, 회사는 S씨의퇴직금을 220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S씨의 가불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상계처리했다.

결국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S씨는 "마지막 2개월여간 결근했기 때문에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금 차액을 포함해 89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S씨에게 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A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280여만원으로 줄였다. S씨가 결근한 기간을 포함해 마지막 3개월간 받은 급여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1일 급여)을 산정한 게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쯤 일정기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씨가 2개월여간 결근하다 다시 근무를 한뒤 퇴직했는데,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액이 전체 근로기간 동안 받은 임금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S씨의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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