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관세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달에 지난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관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해 명단공개 제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해 명단공개대상 예정자를 선정ㆍ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예정인원 26명 중 법인 16명ㆍ개인 10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관세액은 총 129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로부터 명단공개 제외사유 해당에 대한 소명을 받아 2007년 8월 중에 그 동안의 체납액의 납부이행과 소명내용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ㆍ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관보 및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와 관할 세관의 게시판 게시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체납자 성명 및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및 요지 등이 공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 자체만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압박수단이지만 2007년 4월부터 시행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와 결합될 경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