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법 거부]대통령 권한, ‘거부권’은

입력 2015-06-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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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를 되돌려 보낸 뒤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해당 법안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재의요구는 국회가 정부로 넘겼던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재의가 요구된 법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다. 다만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상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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