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경영진 “애널리스트 협박 말도 안돼… 면세점 순위 근거 없어 법적검토 후 삭제 요청”

입력 2015-06-25 11:37 수정 2015-06-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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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경영진이 면세점 선정과 관련 자사에 대해 불리한 의견을 낸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항의 및 사과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백화점 측은 25일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정중하게 근거없는 면세점 순위표를 내려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 기업 순위를 매긴 애널리스트(연구원)에게 근거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근거가 없었고, 관세청에서도 상호 비방이나 과열경쟁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순위표가 적합하지 않으니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IR담당 부사장이 직접 이 보고서를 접한 후에 회의를 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애널리스트에게 삭제 요청을 한 것”이라며 “관세청의 투명경쟁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면세점 줄세우기’ 보고서를 접하고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은 IR담당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대기업이란 점을 내세워서 갑질 표현 논란에 휩싸였는데,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보고서 및 기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IR담당자로서 합리적인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널리스트가 이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더욱이 현대백화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갑질을 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유통업계의 면세점 선정 과정과 관련해 보고서를 쓴 중소형 증권사의 A 애널리스트는 “현대백화점 B 부사장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다”라며 24일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다. 내용은 이 애널리스트가 낸 현대백화점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보고서에 대한 항의였다.

이 애널리스트는 최근 7개 대기업 면세후보자들이 받을 점수를 자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현대DF에 가장 낮은 570점을 줬다.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의 항목의 점수를 더해 총점을 산출했는데, SK네트웍스와 신세계, HDC신라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현대DF에 대해서는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낮은 점수를 줬고, 쇼핑·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근에 롯데면세점 무역센터점과 롯데월드 면세점이 있어 입지면에서 불리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 B 부사장은 A 애널리스트에게 “현대백화점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줬다”며 “2일내에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서 내리고, 기자들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신문기사를 연락해 일일이 제거하며, 보고서가 잘못된 분석이었다고 사과문을 게재해달라”라고 요청한 게 A 애널리스트의 주장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면세점 순위 점수표는 우리 입장에서 이건 업무 방해죄가 성립돼 형사고발이 충분히 가능하고, 관세청 입장에서 보면 공정입찰 방해죄가 적용된다”면서 “애널리스트가 페이스북 댓글에도 ‘보고서가 그냥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 알기에 다른사람들도 가만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냥 분석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들의 지난친 PR활동은 소모적인 논쟁 및 상호 비방과 연결된 것이고, 근거없는 점수 순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법적검토를 다해보고 정중하게 부탁 경고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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