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 등 60여개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살펴보면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등이 상정된다.
또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중 한도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응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날 오전에 열린 보건복지위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이 처리돼 법사위까지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변수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재의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야당은 메르스 관련 법안 외의 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본회의 개최조차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