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속보>

입력 2015-06-25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5일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7개 국립대 3861명의 학생들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국공립대들은 그동안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42개 4년제 국공립대가 걷은 기성회비 총액은 1조344억원에 달하며, 등록금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5: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63,000
    • -3.28%
    • 이더리움
    • 2,892,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761,500
    • -1.55%
    • 리플
    • 2,015
    • -5.31%
    • 솔라나
    • 119,700
    • -5.45%
    • 에이다
    • 378
    • -3.82%
    • 트론
    • 407
    • -0.73%
    • 스텔라루멘
    • 228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10
    • -2.77%
    • 체인링크
    • 12,290
    • -3.91%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