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인 근로자 급여 송금 인터넷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1-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은행은 2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급여 송금서비스를 시행하며 인터넷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증여성 송금과 유학생/해외체재자에 대한 송금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본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해외송금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를 해외로 송금할 때마다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인터넷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송금하려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건당 미화 1000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소액 송금은 연간 미화 2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증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해 송금 한도를 등록해야 하나 우리은행 급여 이체자면 입금된 급여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평일 영업시간(09:30~16:00)에만 가능하던 인터넷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시간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직장인 등 근무시간에 이용하기 힘들었던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게 됐다.

우리은행 인터넷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환율도 50% 우대 적용된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정동성 부장은 “글로벌 뱅크를 지향하는 은행으로서 약 100만에 이르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50만 이주 노동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은 외국인 송금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13,000
    • -1.01%
    • 이더리움
    • 2,856,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757,000
    • +1.27%
    • 리플
    • 2,000
    • -1.28%
    • 솔라나
    • 116,400
    • -1.44%
    • 에이다
    • 387
    • +0.52%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7.25%
    • 체인링크
    • 12,360
    • +0%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