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현행 12월 1일~15일에서 9월 1일~15일까지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세청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하반기에 재산세 납부와 종부세 납부가 몰려 있어 과세부담이 발생한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에 재산세 납부시기를 현행 7ㆍ9월에서 3ㆍ5월로 앞당겨 부동산 보유세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동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현행 6월 1일에서 2월 1일로 조정된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종부세 개정법률안은 기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된다"고 개정법률안 발의서를 통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