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본회에의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로 돌아온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면서 ‘뭉개기’해 회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요구한 국회법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에 이송하도록 이송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위헌성 논란을 없앤다는 이유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처리시점을 명확히 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이행을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국회법을 위반해 의장의 독자적 판단여하에 따라 정부이송이 늦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