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력 2015-06-25 14:5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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