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받은 68개 금융사, M&A 금지기간 3년→1년 축소

입력 2015-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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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대우증권,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등 68개 금융회사가 올해 9월부터 신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신사업 진출을 도모하고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제한하는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사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제재 사실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M&A가 과도하게 제약돼 산업 역동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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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관경고를 넘어서는 중징계인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았더라도 다른 금융사의 주요주주가 되는 데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주요주주는 통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김연준 금융제도팀장은 "제도 개선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회사 68곳에 새 제도를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은행에서는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은행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우, 삼성,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여신전문금융사에서는 현대캐피탈과 롯데카드가 오는 9월 부터 관련 인가를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금융위는금융회사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경고가 있는 금융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제재 횟수가 누적되지 않도록 했다.

M&A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고 M&A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최근 3년내 제재 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 가중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업권별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해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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