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천징수비율 직접 선택한다"…'13월 세금폭탄' 방지책

입력 2015-06-25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을 100%로 낼지 아니면 다른 비율로 정해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예술·체육요원이 군 복무기간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대상을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봉사 시간을 544시간으로 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약대생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하고,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를 허용했으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 선발 시 신장·체중 등 신체기준을 폐지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이거나 영유아 그리고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등으로 정한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02,000
    • -0.87%
    • 이더리움
    • 2,876,000
    • -1%
    • 비트코인 캐시
    • 760,000
    • +1.4%
    • 리플
    • 2,005
    • -1.96%
    • 솔라나
    • 117,100
    • -2.34%
    • 에이다
    • 386
    • -0.77%
    • 트론
    • 408
    • +0.25%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5.9%
    • 체인링크
    • 12,410
    • -0.56%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