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동(66) 부산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2심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허위사실이 기재된 수 만장에 이르는 각종 선거 관련 문서를 배포한 점에 비춰볼 때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의원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정보고서와 경선 홍보물, 후보자용 명함에 '전국 대학 취업담당관 협의회 회장' '현 부산여대 교수 휴직'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선거는 오는 10월 28일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