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법 거부]노태우 집권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15건… 재의결은 1건

입력 2015-06-25 17:39 수정 2015-06-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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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73건이었으며, 이 중 1987년 헌정체제 수립 이후로 범위를 좁힐 경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까지 포함해 15건으로 나타났다.

‘87헌정체제 수립 이후 정권별로 보면 노태우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6건, 이명박 정부 1건이었다. 14건 법안의 사후조치에는 평균 387일 걸렸으며, 가장 길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거부되면서 19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는 내년 5월 29일 공식 폐기로 총 1222일이 소요되는 ‘택시법’으로 나타났다.

기념비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강력한 권한을 발휘했다. 국회로 되돌아간 15건 가운데 재의결된 법안은 단 1건에 그친 것이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건을 제외한 14건 가운데 절반인 7건은 국회 재의가 실시됐고 6개 법안은 부결(폐기), 1개 법안은 가결(공포)됐다. 나머지 7건의 법안은 재의 대신, 여야가 대체입법을 통해 해당 법안을 폐기했거나 할 예정이다. 유일하게 재의돼 가결까지 넘은 법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으로 9일 만에 처리됐다.

이처럼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권 행사 권한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번 거부권 행사까지 포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평하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7∼18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로, ‘반대한다’는 응답(26.4%)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여당에서 박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자동폐기 수순을 밟더라도 이 같은 찬성률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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