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이 금융감독당국에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신탁업 시장에 진출하는 ‘보험사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4일 금감원에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10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약 3개월에 걸친 예비인가 심사 및 본인가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로 미래에셋생명의 신탁업 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신탁업 진출은 자산운용 전문 생보사라는 차별성을 기반으로 보험금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신탁업을 겸영하게 되면 퇴직연금 신탁, 만기보험금 신탁, 사망보험금 신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영업 기반이 확대된다.
신탁상품은 투자자가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운용자산을 지정하고 돈을 맡기면 금융사가 운용ㆍ관리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지난 2005년 11월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사와 보험사도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다.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가 신탁업 허가를 받아 다양한 신탁상품을 팔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자기자본 1000억원과 지급여력비율 150%를 충족하면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하고 예비인가를 신청한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