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스토어(www.gsestore.co.kr)가 29일부터 개인 판매자에게 문호를 활짝 연다. 판매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도 간단히 스토어(상점)을 개설하여 물품 판매를 할 수 있다.
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은 판매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업자 회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판매 등급과 수수료 체계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GSe스토어는 개인 판매자 오픈을 기념해 판매자로 등록해 스토어를 개설할 경우 판촉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부가서비스 무료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별도 수수료 없이 상점을 개설하고 무제한으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인 판매자들의 신규 판매 채널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2005년 7월 정제된 e마켓플레이스를 표방하며 오픈한 GSe스토어는 옥션, 지마켓 등 일반 e마켓플레이스와 달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전문 사업자만 판매자(Seller)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뚜렷한 차별성을 뒀었다.
이는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e마켓플레이스의 특성을 이용해 일부 개인 판매자가 저급한 상품을 유통하고 불량한 사후 서비스를 하는 등의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악덕 업자의 무자료 거래나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자 등록시 사업자등록증을 필수 요건으로 삼았었다.
이번에 GSe스토어가 개인 판매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물건을 거래하고 싶은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e마켓플레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면서도 자질이 부족한 일부 개인 판매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23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 2400만원이 넘는 통신판매업자들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강제화된다. 24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e마켓플레이스 업체가 해당 개인 판매자와의 수수료 거래 내역을 일괄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e마켓플레이스 업체가 대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GSe스토어는 개인 판매자에 대한 문호 개방과 동시에 개인 판매자에 의해 발생된 각종 수수료에 대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e마켓플레이스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GSe스토어는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전면적인 문호 개방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와 같이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군에 대해서는 사업자 회원만이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T&S(Trust & Safety) 조직을 강화해 고객의 신뢰도와 상품 안정성을 높이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GSe스토어의 노영준 상무는 “파워셀러 중심으로 e마켓플레이스 시장이 커지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오픈마켓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중고 물품 거래와 같은 개인간 거래가 전문 판매업자들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