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도신우 벌금 300만원'
▲사진제공=모델센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7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도신우에게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신우는 한국 1호 남성모델로 현재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재직중이며 모델 육성 및 패션쇼 기획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신우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신우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은 "도신우 벌금형, 나이도 70이나 됐으면서" "도신우 벌금형, 현지 방식대로라니 너무하네" "도신우 벌금형, 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신우 벌금형, 그간의 명성은 다 무너졌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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