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엘리엇, 주총 앞두고 본격 세 결집… 위임장 대결 혈투

입력 2015-06-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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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다음 달 17일 제일모직과의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호주주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결권 위임 확보 경쟁의 포문은 엘리엇이 먼저 열었다. 엘리엇은 24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불공정하다며 엘리엇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엘리엇은 이날 “이번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주에 대해 심히 불공정하고 위법하다 여겨 다가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합병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엘리엇(또는 엘리엇이 지명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엘리엇은 이어 “정관개정을 통해 앞으로 필요한 경우 현물배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정관의 개정에 대해서도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임장은 권유인을 통한 직접 신청,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한 서류 제출, 전자우편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등을 받는다. 특히 지난 18일 합병의 불공정성을 알리고자 만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받는다.

엘리엇의 선제 공격에 삼성물산은 질 수 없다는 듯 이튿 날 의결권 위임 맞불을 놨다. 삼성물산은 25일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했다.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운 일반주주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취지다.

삼성물산은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적법한 절차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며 “합병을 통해 건설과 상사 부문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은 물론 합병회사가 그룹의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사업의 최대주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합병이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되는 것으로 엘리엇이 제기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물산 주총은 7월 17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합병 등 특별결의 안건은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주주 참석률을 70%로 가정하면 엘리엇이 전체 주식의 23.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분 10.15%를 보유한 주요 주주 국민연금이 어느 편을 들어줄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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