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 국회법,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 상정… 폐기 수순

입력 2015-06-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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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의결 않기로 당론 결정… 표결 참여 안 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폐기키로 당론을 정했다. 사실상 대통령 뜻대로 된 셈이다.

김태호, 김태흠, 하태경 의원 등은 “당당하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여야 간 국회법 협상을 주도했던 만큼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끝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책임을 따진 바 있다.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ㆍ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달 1일 쯤 국회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표결 자체에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정 보류’ 상태가 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운 뒤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의 폭거”라며 국회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 2건만 처리하고 자리를 뜨면서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이 다시 표류됐다. 26일 열기로 했던 9개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9개 상임위 일정도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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