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중국 현지 전자환경규제 대응책 설명회

입력 2007-01-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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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부가 중국 현지기업들의 '전자환경규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의와 산자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되는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에 대한 현지 진출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현지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전자산업 분야 진출 기업이 많은 천진, 청도, 심천 등지에서 개최되며 China RoHS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해당분야 전문가 상담도 곁들여진다.

이번 설명회에서 삼성전자 북경법인측은 '협력업체 관리방안'에 관해, 천진한성엘컴텍광전자유한공사는 '환경경영 방침 및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생산공정 개선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시험분석기관인 (주)이서비스코리아가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제품 출하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환경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현지 진출기업의 China RoHS 인지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은 1400여종에 달하는 전자정보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규제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 의무',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중국강제인증 획득'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기업 및 현지기업에게 제품원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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