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서비스법, ‘보건·의료 공공성’ 분야만 빼겠다” 국회보고

입력 2015-06-26 08:55 수정 2015-06-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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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월 영수회담 합의보다 후퇴한 대안 제시… 野 “못 받는다”

정부가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법안 일부를 수정한 대안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관련 분야만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키로 한 합의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야당의 벽을 넘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대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야당이 이 법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 우려를 지속 제기함에 따라 추가 대안을 검토했다”면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부분을 포괄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대안은 서비스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룬 3조를 수정했다.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 중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에 ‘다만, 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되는 분야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더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된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기재부는 앞서선 영리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한 의료법 일부 조항만 서비스법 적용의 예외로 두도록 하는 대안을 내놨으나 야당에 ‘퇴짜’를 맞았다. 이에 이번엔 보건·의료 공공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배제한 안을 마련했다는 게 기재부의 자평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은 냉담하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건 서비스산업을 정의내린 이 법 2조의 수정인데, 정부가 엉뚱한 부분을 손대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2조에서 농림어업, 제조업과 더불어 보건, 의료도 법 적용 예외 산업으로 못 박고,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지난 3월 문재인 대표가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정부인데도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법을 직접 거론, 야당을 향해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맹비난한 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영수회담 합의 후부터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각자 따로 수시로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게 국회 혼란의 원인”이라면서 “우리는 정부 대안을 받을 수 없다. 영수회담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법을 다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오는 29, 30일 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기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비스법의 6월 임시회 처리는 물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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