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혁]흔들리는 ‘선생님 노후’…법개정 안되면 사립교사 불이익 커져

입력 2015-06-26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가 별안간 사학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내년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이를 따르는 국·공립 교사와 사학연금법을 따르는 사립 교사간 연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학연금법이 생긴 1975년 이후 40년을 지속한 공-사립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 대신 급여 부문만 준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사립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바뀐 기여율 9%가 아닌 기존 7%를 유지하면서 지급률은 1.7%로 줄어든다.

이에 더해 지급률 0.2%포인트를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부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한번에 1.7%로 인하된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약 5만명의 사립교사가 공무원연금법과는 달리 그대로 내고 일시에 덜 받는 상황이 돼버린다.

재직기간별로 최대 36년간 내도한 공무원연금법상의 부담금 납부기간과 연금산정 기준소득도 적용되지 않아 현행 부담금 납부기간 3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또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지만 사학연금은 여전히 내는 만큼만 가져가는 소득비례 원칙을 따르게 된다.

연금액 조정시 물가인상률 반영 여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에는 5년간 동결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부칙에 이 내용을 덧붙이지 않으면 사학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이혼시 분할연금’도 사학연금법엔 준용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사학연금법은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세차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개정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3년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이 시작된 뒤 2033년이면 고갈되는 사학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학연금법 개정부터 전산프로그램 작업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작업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전방위 폭탄에 갈피 못잡는 기업들…공급망 재편 불가피 [美 상호관세 쇼크]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5: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682,000
    • -0.72%
    • 이더리움
    • 2,706,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452,200
    • +0.47%
    • 리플
    • 3,054
    • -0.72%
    • 솔라나
    • 176,800
    • -3.76%
    • 에이다
    • 967
    • -2.03%
    • 이오스
    • 1,205
    • +5.24%
    • 트론
    • 351
    • +0%
    • 스텔라루멘
    • 39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120
    • -1.09%
    • 체인링크
    • 19,470
    • -2.41%
    • 샌드박스
    • 391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