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입력 2015-06-26 11:05 수정 2015-06-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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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성토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한 후 “박 대통령은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하며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며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달라.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 우리 당에 힘을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표의 대국민성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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