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징역 5년

입력 2015-06-26 1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인 역북지구 비리와 관련해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장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12억원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투명해야 할 공기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권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신뢰와 청렴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실제 받은 돈의 액수가 1천100만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2013년 1월 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3년 동안 매달 1천만원과 현금 8억원 등 1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조건을 바꿔 이 업체 등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약속한 금품을 받기로 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 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 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78,000
    • -3.88%
    • 이더리움
    • 2,867,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2.38%
    • 리플
    • 2,007
    • -4.75%
    • 솔라나
    • 119,300
    • -4.86%
    • 에이다
    • 375
    • -4.58%
    • 트론
    • 405
    • -1.22%
    • 스텔라루멘
    • 227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20
    • -4.09%
    • 체인링크
    • 12,160
    • -4.18%
    • 샌드박스
    • 120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