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최경환 부총리 수사 종결

입력 2015-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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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인수하게 된 경위를 수사해왔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할 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329억원에 매각했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강 전 사장은 앞서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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