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ㆍ외환은행 통합 가속화…법원, 합병중단 가처분 결정 취소(상보)

입력 2015-06-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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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반대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은 당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중단된 통합 절차를 다시 밟아 나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외환 노조가 제기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4일 통합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월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제출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자 지난 3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보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있어 이의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2·17 합의서는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만,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 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합병 절차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부터 합병에 대한 논의 및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가 발생해도 2·17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어서 원결정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원결정 후 4개월 이상 지난 현 시점까지 이번 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30일이 임박했지만 그 이후 기간을 위한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하나금융와 외환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 근로자들의 지위,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중요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긴급하게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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