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에 홈쇼핑업계 '표정관리'… "손배 소송 등에 영향"

입력 2015-06-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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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건에 휩싸인 내츄럴엔도텍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된 일단 홈쇼핑 업계는 표정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수원지검은 26일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A대표이사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건재상 대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처분은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합했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웠던데 따른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가짜 백수오 사태로 피해자 500여명이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에서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무혐의 처분 결과가 다른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홈쇼핑업계는 일단 이번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표정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번 결과에 섣불리 입장을 드러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홈쇼핑업계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A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처분이 업계에 당연히 악재는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검찰 조사와 지난 식약처의 위해성 여부 발표를 근거로 향후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홈쇼핑업체 관계자도 "우선 검찰 조사 내용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홈쇼핑 입장을 내밀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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