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유그룹에 속한 불스홀딩스(주)(대표이사 김정숙)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제이유 그룹에 속한 불스홀딩스(주)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한 것에 대해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불스 홀딩스와 김정숙 대표를 모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 홀딩스는 지난 해 10월 2일 제이유네트워크(주)와 제이유백화점(주)는 JU 그룹의 방문판매사업에 관한 영업인프라양수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문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다단계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를 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보상이 담보되지 않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 등록요건 해당여부를 엄정히 점검해 규율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의 차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