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나·외환은행 통합 급물살…김정태 회장, 노조에 대화 제의

입력 2015-06-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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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하나금융은 이달 30일까지 중단된 통합 절차를 다시 밟아 나갈 수 있게 됐다.

법원 판결 직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노조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의 장을 열자고 전격 제의했다. 김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은행ㆍ외환은행 노조와 만나 ‘대화합 상생의 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외환 노조가 제기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4일 통합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월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제출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자 지난 3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보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17 합의서는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만,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 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합병 절차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부터 합병에 대한 논의 및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나금융와 외환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 근로자들의 지위,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중요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긴급하게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김한조 행장, 하나은행 노조, 외환은행 노조에 노사 상생을 제안했다”며 “오는 월요일에 만나자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김 회장은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통합보다 실질적인 통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법원 결정이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상생을 위해 대화합을 해야 한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 대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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