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5-06-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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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을 협박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재벌가 사장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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