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원료 제조ㆍ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26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내츄럴엔도텍 측은 “향후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품질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쇄신해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 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츄럴엔도텍이 품목제조정지기간(2개월)이 종료된 이후 이엽우피소의 미혼입을 증명하게 되면 백수오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검사성적서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