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하나금융지주가 하나ㆍ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를 신청할 경우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하나지주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나ㆍ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이 필요하다면 노ㆍ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계획이다.
다만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취지, 노사간 합의과정, 외환은행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